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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토지공개념 '법률로써' 추가, 숨긴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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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법률로써' 나중에 삽입 후 설명 없었다" 주장 반박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할 수 있다는 건 헌법 기본 원리"
"의미 명확히 하자는 법제처 의견 받아들여 '법률로써' 삽입"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토지공개념 조항에서 '법률로써' 문구를 추가 삽입해놓고도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에 "숨긴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1일 브리핑에서 "단순한 자구 수정, 또 표현의 변경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생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비서관은 이어 "법제처 심사 의견을 받아서 조문의 내용이 변경된 것은, 브리핑한 바 있다. 조문 변경 중요 사항이라고 봐서 브리핑했다"며 "토지공개념 관련된 '법률로써' 문제는 표현을 명확히 한 것 뿐이라고 해서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낀 것이지 일부러 숨긴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부분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뒤늦게 삽입돼 당초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공개한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었지만, 이후 청와대가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해당 문구를 추가하고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토지공개념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으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을 통해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진 비서관과 함께 브리핑에 나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토지공개념 관련해서, '법률로써' 문구가 없었다"면서도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어도 토지재산권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에는 현행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써'만 가능한 것으로 당연히 해석된다"고 말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라며 "법제처는 이런 점을 전제하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법률로써'라는 말을 주의적으로라도 삽입하자고 의견을 냈고,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문구를 삽입해 최종 정식 개헌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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