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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번진 페북 사태...정부, 주요 SNS 실태점검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6:05

과기정통부·방통위,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집중 점검
개인정보 집근 및 수집여부 파악, 적달시 파장 클듯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국내에서 서비스중인 SNS의 개인정보 접근 및 수집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파장이 국내로 번진 모양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보 유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주요 SNS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의 통화 및 문자기록 등에 접근이 가능하고 수집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랩, 카카오톡, 밴드 등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며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운영체제(OS) 공급자(구글, 애플)의 주소록‧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접근‧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특정 개인이 누구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와 같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철저히 조사해 통신비밀보호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내역 등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개인정보에 해당,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방통위 등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유사 의혹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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