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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앞둔 기업들, 공모가 산정에 애로...당국 관련규정 보완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1:38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1:38

엔지켐 거래가(8만원)와 공모가(3만7000원) 격차 커
금감원, 주주보호 차원 공모 절차 제동..제도 보완 검토

[뉴스핌=최주은 기자]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장외가격과 공모가간 차이가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별 호재나 최근 증시 호황으로 한껏 올라간 장외주가가 공모가간 괴리가 벌어지면서 공모일정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문제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30일 엔지켐생명과학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공모가 예정됐으나 청약을 사흘 앞둔 19일 갑자기 공모일정을 취소했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코넥스시장 주가와 확정 예정이던 공모가의 괴리로 인해 금융당국이 청약일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손기영 엠지켐생명과학 대표. <사진=뉴스핌>

규정에 따르면 코넥스시장에서 8만원선에 거래됐던 엔지켐생명과학의 증권 발행가액은 최소 5만6000원 이상이 돼야 하지만 공모가 밴드 최상단은 3만7000원으로 책정됐던 것.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위해 공모를 할 때는 유상증자를 거친다. 이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유상증자시 발행 주식 가격은 청약 전 3~5일의 주가를 가중평균한 뒤 그 가격의 70% 수준 이하로는 산정할 수 없게 돼 있다. 쉽게 말해 청약 전 3~5일의 주가를 평균한 가격이 1만원이라면, 유상증자시 주가를 7000원 미만으로 책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가와 공모가간 격차가 크다고 판단한 금융감독원이 청약에 제동을 건 것이다.

최근 가파른 주가상승이 되레 엔지켐생명과학 상장에 발목을 잡게 됐다. 지난 19일 기준 엔지켐생명과학 주가는 7만9900원으로 불과 한 달 전 4만6150원에 장을 마친 것과 비교해 73.1% 올랐다. 바이오주의 호황과 더불어 정부의 기술특례 상장 지원정책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 22일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공모가 희망범위를 4만5000~7만원으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12일 손기영 대표는 기업공개 기자간담회에서 “거래가격과 공모가 격차가 크다”며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둔 오스테오닉도 지난 24일 희망 공모가 밴드를 기존 5800~6800원에서 5800~7500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를 위해 공모가 상단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42.82%에서 36.93%으로 축소했다. 회사 측은 공모가 변경 이유에 대해 "증발공 규정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공모가의 격차가 크자 금융당국 역시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관계자는 “최근 발행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문제가 생겨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 지 고민하는 단계”라며 “여러 곳의 의견을 들어본 뒤 다양한 안을 놓고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1호 '테슬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페24의 주가도 정부 정책 기대감에 크게 상승하며 1년 새 7배 넘게 올랐다. 현재 장외주식거래시장인 K-OTC에서 거래되는 카페24의 가중평균주가는 7만4000원으로 이미 공모가 밴드(4만3000원~5만7000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면 사실상 5만2000원 미만으로 공모가가 결정될 수 없지만 카페24의 경우 K-OTC가 증권시장이 아니어서 증발공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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