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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9급 공무원·하사 봉급, 2.6% + α 인상

기사입력 : 2018년01월04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1월04일 14:33

공무원 보수 2.6% 인상..시민단체 경력도 호봉경력 인정
사병월급 87.8% 대폭 인상...병장 월급 40만5700원

[뉴스핌=김규희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가 2.6% 인상된다.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9급 공무원과 군 하사에 대한 봉급은 추가 인상한다.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 [뉴시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2.6% 인상한다. 고위공무원단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하기로 했다.

2.6% 인상에도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일반직 9급(1호봉)과 군 하사(1~2호봉) 봉급은 추가 인상된다. 9급 1호봉의 경우 월 1만1700원, 하사 1호봉은 월 8만2700원을 더 받는다. 하사 2호봉은 월 4만1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사병 월급은 87.8% 대폭 인상된다. 이등병은 지난해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일등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으로,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오른다.

현장·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수당도 오른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의 위험성을 고려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특허 관련 전문성 강화 및 직무여건 변화를 반영해 1988년 이후 동결되어 온 특허업무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한다.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를 위해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한다.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조정한다.

시민단체의 경력을 공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인정요건을 개선했다. 또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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