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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각지대’…미취학 아동, 수개월 안 보여도 모른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02일 15:12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15:30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장기결석 매뉴얼
강제 사항 아닌데다 아예 안 다니면 그뿐
전문가 "방문서비스 등 적극 시스템 필요"

[뉴스핌=황유미 기자] 실종신고됐던 고준희양이 전북 군산시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구타 등 학대를 받은 정황까지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고 준희양처럼 미취학 아동의 경우, 제도권에 포함된 취학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교육부와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조치가 절실해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준희양의 친부 고모씨와 내연녀 이모씨는 경찰조사에서 준희양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준희양은 지난해 4월 숨졌고, 고모씨는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실종신고했다.

준희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갈비뼈 3개 골절이 있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준희양의 사인으로 아동학대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문제는 준희양 같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학대정황이 미연에 드러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1만8700건 중 만 6세 미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4016건에 달한다. 전체의 21.5%다.

통계 자체가 신고된 것에 한정해서 집계된다는 점에서 실제 학대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신고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앞서 정부는 평택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 일명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2017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시행해 취학 예정 아동이 입학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입학하지 않거나 이틀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경고하도록 했다. 결석이 계속되면 읍·면·동과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신고·관리의 그물망이 이보다 허술하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2016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 보육기관에서도 이틀 이상 결석하는 장기결석자에 대해 관리하는 메뉴얼을 만들었다. 하지만 권장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의무교육도 아니다. 부모가 보육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집에서 아동학대를 자행할 경우 손쓸 방법이 없다. 준희양 역시 부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며 지난해 3월 말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

또한 아동학대 의무신고 직군에 병원 의료인들도 포함돼 있지만, 준희양의 사례처럼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기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 학대를 전방위적으로 찾는 'e아동행동지원시스템'을 마련했으나 아직 시범사업단계다.

그러나 필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에도 6개월~1년 사이의 시간 간격이 있는 만큼 관리의 사각지대 역시 존재할 수 있다. 핵가족화 되는 등 미취학 아동을 살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어려워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보호 관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 체계 구조로는 미취학 아동이 아동학대 예방·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여진다"며 "미국·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아동이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해 아동 건강을 체크하고 부모에 대해 양육 교육 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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