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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도 최대 11일 유급 연차휴가 쓴다…난임휴가도 신설

기사입력 : 2017년11월21일 11:26

최종수정 : 2017년11월21일 11:26

21일 근로기준법·로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의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강화…유급휴가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내년부터 입사 1년차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3개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들은 이날 공포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를 강화한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형을 강화(2000만원→3000만원)한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의무화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여성 근로자들의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사흘간 '난임 휴가(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여성 근로자들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던 현실적 제약을 덜어준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1년 미만 신입 근로자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들은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연차휴가 일수(연간 80% 이상 출근)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장애인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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