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정부,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 첫 시험대…실효성은 글쎄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16:56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1:08

정부, 최근 5년간 5건 성폭력 근절 방안 마련
대부분 예방 장치 강화에 초점…처벌 기준은 대체적으로 부실
정부의 제2, 3의 후속 대책 '공염불'으로 남을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 야심차게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예방만 강조되고, 실제 처벌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직장 내 성희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장치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인지도 향상,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등을 담고 있는 게 특징이다.   

◆ 가정·공공기관 등 성폭행 근절에 초점…민간기업 대상 성희롱 근절 대책은 처음  

정부는 최근 5년간 ▲2013년 6월 총리실 주관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15년 3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여가부 주관)' ▲2016년 6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법무부 주관)' ▲2016년 6월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교육부 주관)' ▲2016년 6월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 대책(여가부 주관)' 등 총 5건의 여성 성폭력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대책들의 특징은 주로 가정과 공공기관, 대학, 군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선제적인 범정부적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2013년 6월 종합대책 이후 각 부처별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방안들이 마련돼 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3년 6월 발표한 종합대책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고, 이후 필요에 따라 영역, 역할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 수립됐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가운데)이 14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고용부의 '성희롱·성폭행 근절 방안'은 기존 정부가 발표한 가정·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됐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기업의 성희롱·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업 자율에 맡기면서,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처벌 강화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민간기업 내 여성과 일부 남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하는 직장인들의 기대감도 큰 것이 사실이다. 

최근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회사의 여직원 김모씨는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 대책이 여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됐으면 한다"며 "여직원들의 성희롱 문제를 마음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확실한 창구역할을 할 수 있었음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예방교육·처벌 강화하겠다지만 실효성 부족…사회적 인식 변화가 먼저  

이번 고용부가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는 예방교육과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 확대, 성희롱 관련법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홍보 확대 등 전방위적 근절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확대를 통한 깊이있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 간소화, 사내 전산망을 통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실직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9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중 성희롱 관련법 강화를 통해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처벌강화 방안을 아직 확정한 바 없지만 사업주가 실질적인 의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수준에서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큰 틀에서 놓고 봤을때 기존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나 대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예방교육 강화 방안은 실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직장 내 남녀평등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정부의 제 2, 3의 노력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염려에서다.   

한 여성인권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매년 꾸준히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 사건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며 "향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직장 내 남녀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