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의 자사주 맞교환 거래가 전형적인 '꼼수 거래' 아니냐는 국회 지적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측은 "자기자본 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란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실시했던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의 자사주 맞교환은 전형적인 꼼수 지분 확대였다"며 "(자사주 교환으로) 증자 부담을 줄이고 의결권도 살리면서 장부가상 금액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양사가 자사주 맞교환의 조건으로 제시한 콜옵션, 우선매수권 등도 석연치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5000억원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으로 미래에셋대우는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의 일부를 자기자본으로 편입해 자본 규모를 늘리고,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리는 효과를 봤다.
이 때 해당 주식에 대한 처분제한기간을 설정하고, 계약 위반 시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콜옵션을 설정했다. 또한 처분제한기간이 지난 이후 제 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조건으로 달았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자사주로 파킹거래를 하면서 시장 공정성을 해치고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미래에셋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자사주교환을 했는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하지 못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의도를 갖고 거래를 하는 경우 이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은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네이버와의 자사주 교환이 회사의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합병으로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23.8% 정도가 자사주가 돼버렸다"며 "(합병으로 발생한 자사주로 인해) 7조8000억원의 자기자본이 6조6000억원으로 갑자기 쪼그라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IB들이 자본을 확대하며 경쟁하는 가운데 이 같은 판단은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회사의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석연치 않은 조항을 단 '파킹 거래' 지적에 대해서도 "양사가 향후 관계가 악화되거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최 부회장은 최근 마무리한 '타이틀리스트' 투자 건을 예로 들며, 글로벌IB들과 경쟁을 위해선 자기자본 규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1년 12억5000만불에 글로벌IB와의 네트워킹 구축으로 딜소싱을 하면서 산업은행과 국민연금 등 다수의 국내 기관에 우수한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며 "국민연금은 2000억원을 투자해 2000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했으며 산업은행도 5~6% 금리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 저는 이것이 바로 금융수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가 사모펀드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랜드마크72사모ABS'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대립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지난 청문회때 SPC당 49인 이하로 청약을 권유했다고 했지만, 결국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지않았냐"며 "규제를 잘 지키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 부회장은 "방법론을 잘못 택했다고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시장에 없던 상품을 빠르게 소비자에게 제공하려하다보니 생긴일로, 앞으로는 이 같은 경우에도 법을 지키면서 하겠다"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