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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신라·롯데·갤러리아 등 면세점 6곳 '꼼수 낙찰'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0:07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0:13

매장면적 부풀려 입찰 후 축소 영업 드러나
박영선 "관세청 특허 선정 후 사후관리 없어"

[뉴스핌=이고은 기자] 서울 지역 면세점 8곳 중 6곳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을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사업권을 따낸 후 축소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은 16일 HDC신라, 갤러리아 63, 두타 면세점은 약 500평을, 에스엠 면세점은 약 660평 가량 계획보다 축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8곳의 서울시내 면세점 중에서 호텔신라, 호텔롯데(본점)을 제외한 6곳이 입찰시 매장 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 받고 실제 영업은 축소해서 영업하고 있는 것이다.

면세점 매장면적은 사업자 선정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지난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한화의 경우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산정하고, 롯데는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해 낮은 점수를 부여해 한화가 선정되고 롯데가 탈락한 바 있다.

HDC신라 면세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1만3322㎡ 약 4029평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지만 특허장 교부시 1만1206㎡ 약 3389평으로 640평 축소 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줬다. 에스엠 면세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에는 6981㎡ 약 2111평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지만 특허장 교부시 6345㎡ 약 1919평으로 192평 축소 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줬다.

면세점 관련 관할 세관장은 특허면적 등 특허신청 업체의 특허요건 충족여부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설령 특허심사 시점에서 제반 요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특허장 교부 시점에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박영선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고, 관세청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매장면적, 주차시설 등 사업계획서 상 설치하기로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을 부과해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자료=박영선 의원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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