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2일 국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보건의료정보 활용 법률 공청회를 열었다
- 법안은 가명처리 심의·전송요구권 등 보건의료정보 보호와 의료마이데이터 기업 지정기준을 명확화했다
-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 보호·활용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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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미래 의료혁신의 핵심 자산인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화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보는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넘어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질병 예측과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미래 의료 혁신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대두되고 있다. 환자에게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 만큼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돼 있는 가명 처리의 적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심의 절차와 환자의 전송요구권을 법률로 명확화했다.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서비스가 국민 건강 증진 등 법안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료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지정 기준도 명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정보의 처리·보호·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사회, 환자·소비자단체, 노동계, 의약계, 산업계 등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성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11명의 토론자가 패널 토의를 실시했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세계 주요국들은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바탕으로 개인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 활용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