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직속 '군 의문사 조사·제도 개선 추진단' 발족
[뉴스핌=정경환 기자] 공동경비구역(JSA) 내 벙커에서 사망한 고(故) 김훈 육군 중위에 대해 국방부가 19년 만에 순직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지난 31일 제17-10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의문사의 대표적 사건으로‘진상규명불능’ 사건인 故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1998년 김 중위가 JSA 최전방 경계초소(GP) 내에서 사망한 지 19년 만이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총상으로 사망한 김 중위에 대해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언론 등에서는 타살 가능성이 계속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법원과 의문사위 등에서 '진상규명불능'으로 판정된 김 중위는 'GP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김 중위를 포함, 군에서 보관 중인 미인수 영현 3건에 대해서도 공무와 연관성이 입증돼 순직으로 결정했다.
의문사위에서 '진상규명결정'된 故 임인식 준위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인정, 48년 만에 순직으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과 국가기관(의문사위, 권익위) 및 법원에서 공통으로 인정된 사실(사체 발견장소, 사망 전후상황, 담당 공무내용 등)에만 기초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군 의문사의 신속 처리를 주도하고, 군 의문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차관 직속으로 '군 의문사 조사·제도 개선 추진단'을 발족했다.
'군 의문사 조사·제도 개선 추진단'은 차관 아래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해 3개의 팀(영현관리·심사/제도팀, 조사팀, 법무심사팀)으로 구성 및 운영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