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태원 SK회장 “기업과 사회는 한몸, 동반성장해야”

기사입력 : 2017년08월21일 17:24

최종수정 : 2017년08월21일 17: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1회 이천포럼’서 “기업이 근육이라면 사회는 관절” 강조
이익추구 넘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가치 설명
“사회적 변화 유도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 선도하겠다”

[뉴스핌=정광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업과 사회의 동반 성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한 근원적 변화인 ‘딥체인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하겠다는 각오다.

최태원 회장은 21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이천포럼’에 참석, ‘사회혁신과 기업의 역할’ 세션에서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 등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기업도 사람처럼 세월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 그 시간의 흐름이 안기는 충격(임팩트)가 강하다고 가정해보자. 사람은 아마도 죽을 것이며 기업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현재 세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엄청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은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수 차례 강조하고 있는 ‘딥체인지’는 다른 뜻이 아니라 이런 변화의 충격으로부터 쓰러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일종의 방법론”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21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이천포럼’에 참석, ‘사회혁신과 기업의 역할’에 대해 패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SK그룹>

최 회장은 기업의 근원적 변화를 의미하는 딥체인지는 사회혁신을 동반한다고 주장했다. 딥체인지의 핵심이 다양한 혁신적 기술 변화를 수용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지만 사회와 동떨어진 전략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기업의 수익 활동을 근육, 사회혁신은 관절에 비교하며 “근육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근육만 홀로 커지면 관절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부러진다”며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회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 회장이 지난 6월 ‘2017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에서 “10년안에 국내 사회적기업 규모경제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키우고 이를 위한 사회적기업 10만개 육성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발언과 흐름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사회적 성장 없이는 더 이상 기업의 성장도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동반성장, 공유경제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 이는 대기업이 칭찬받기 위해 좋은 일은 하는게 아니다.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폐쇄적일 수 밖에 없다. 동반성장, 공유경제는 뛰어난 파트너들과 함께 이런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일종의 도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좀 더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 들이고 앞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민하는 변화의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