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오늘 회삿돈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해 2심 선고를 한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 회사 자금과 SK월드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검찰 수사관과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뇌물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정 전 대표로부터 건네받은 차량을 몰수당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1억2600여만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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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검찰조사 받은 후 귀가하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