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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오늘 마무리

기사입력 : 2017년07월24일 09:25

최종수정 : 2017년07월24일 09:25

지난 10일 결심 예정...추가 증거 요청에 오늘로 연기
'SNS 영향력' 문건·원 전 원장 녹취록, 중요변수 작용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가정보원 차원의 댓글 부대를 운영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4일 마무리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0일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문건을 검토할 시간을 요청해 이날로 결심 공판을 연기했다.

해당 언론은 국정원이 2011년 10월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과,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등을 분석해 '2012년 대선과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재판을 더 열기로 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검찰이 원 전 원장이 재직 시절 주재한 내부 회의 녹취록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문건 및 녹취록 등이 원 전 원장의 마지막 재판에서 중대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최종 의견을 밝힌 후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에 나선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원 전 원장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선고 공판은 내달 초에서 중순 사이에 열린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5년 7월 대법원은 합의체는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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