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인 롯데그룹 오너 일가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신 전 이사장이 처음이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횡령·배임)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5천여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면세점과 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해당 매장들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받은 자신의 소유이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아들 명의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이 신 이사장이나 아들에게 흘러간 정황은 없다"며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부당하게 받은 돈도 전부 반환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업체에게 입점대가와 매장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뒷돈 35억원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딸 3명을 아들 명의 회사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3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신 이사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신 이사장에게 "면세점 입점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전 이사장은 아버지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한 자사 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개의 재판이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