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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호 새선장 김영춘'..위상꺾인 해수부 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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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한진해운 사태 등에서 존재감 꺾여
'힘있는 장관' 만나 위상 복구할 지 관심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영춘 장관이 위상이 꺾인 해양수산부의 자존심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처리로 신뢰를 잃은데 이어 한진해운을 비롯한 해운업계 침체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를 지키고 수산어업인의 보호에 앞장서야 했지만, 바닷모래 채취 문제 등에서 국토교통부에 밀려 맥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에 시달리는 등 부처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는 평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의원출신에다 힘있는 장관’이 ‘해수부호’를 맡으면서 ‘위상의 복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해수부 직원들을 향해 '3관'을 벗어던지라고 강조했다. 3관은 관행, 관망, 관권을 일컫는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대로 비판의식없이 일처리를 하는 ‘관행’과 눈치와 자신의 앞가림에 급급한 ‘관망’, 공무원의 부처의 본분을 잊고 특권의식으로 똘똘뭉친 ‘관권’을 타파하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해수부의 현재 약해진 위상에 대해서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잘라 말했다. 앞선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세월호 문제와 한진해운 파산 등 문제에서 다른 부처에 밀려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으로 “내야 할 목소리는 눈치보지 않고 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하면서 강한 해수부를 되찾으려는 의지도 나타냈다.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싼 국토부와 힘겨루기에 대해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자신감도 보인다.

해수부는 지난 2월 국토부가 신청한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단지 지정 연장에 대해 2018년 2월까지 1년간 650만㎥의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통보해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강모래보다 채취하기 쉽고, 무엇보다 가격 단가가 낮아 건설업계에서는 남해 등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잘 세척한 뒤 건설 현장에 공급해 왔다. 하지만 연안의 어민들은 무분별한 바닷보래 채취로 어족 자원이 줄어들어 어업에 타격을 준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상태다.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모래 채취 단지는 국토부가 지정하지만,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해수부는 어민 반대가 거세지면서 국토부에 해저면 10m 이내 채취, 어업 피해 추가 조사 실시, 봄 가을 산란기 채취 중단 등 11개 협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해저면 10m 이내 모래를 채취해야 한다는 조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바다 모래 채취에 대해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바다 생태계를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것은 안 된다"며 "손쉬운 경제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확고한 신념"이라고 말했다. 신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즉각 협의에 나설 뜻도 강조했다.

‘힘있는 장관’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한 관계자는 “앞선 정부에서 해수부의 위상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해양수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고, 현 정부에 목소리도 그나마 높일 수 있다는 장관의 등장에 해수부 직원들의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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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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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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