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국민안전처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 삼척과 경북 상주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2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안전처는 강릉시 10억원·삼척시 10억원·상주시에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각각 지원한다. 산불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산불진화에 동원된 인력·장비비용,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번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전소 주택에는 900만원의 주거비와 구호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피해주민이 요청할 때는 임시주거시설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으로 성금 모금도 추진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주택 전소 등 피해자에 대해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등을 위해 구호상황 관리관을 현장에 파견,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