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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영유권' 학습지도요령 확정…한일관계 냉각 심화

기사입력 : 2017년03월31일 11:32

최종수정 : 2017년03월31일 11:32

외교부 차관보, 일본 대사대리 불러 항의…대변인 성명, 철회 촉구

[뉴스핌=이영태 기자] 일본 정부가 31일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하고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위안부 소녀상 설치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주한일본대사 대리를 불러 항의하고 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대변인 성명을 냈다.

독도 전경 <사진=울릉군/뉴시스>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새 학습지도요령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은 지난해 부산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지난 1월 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스즈키 총괄공사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이 차관보를 만나러 올라갔다. 일반적인 의전의 경우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차관보가 대사대리를 초치하는 형식으로 '급'을 한 단계 높였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가 31일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시킨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제국주의의 첫 희생물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그릇된 주장을 해온 데 이어 또 다시 금번 개정을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계속 주입할 경우, 일본의 미래세대는 거짓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정한 학습지도요령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이미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넣자 이에 항의해 권철현 당시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바 있다. 당시 해설서보다 상위 개념인데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데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학습지도요령은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되며, 수업 및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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