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케이에스피는 강덕수 전 STX 대표이사와 이기연 전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고소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STX중공(무순)유한공사와 주식회사 STX 3자간 투자계약서를 체결한 후, STX중공(무순)유한공사에게 250억원을 2014년 1월 29일부터 2014년 5월 20까지 대출하는 방식의 투자금을 송금했다"며 "위 금원에 대해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변제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250억원 전액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