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급증과 함께 주가가 급락한 종목에 대해 하룻동안 거래를 정지시키는 제도를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8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 업무 규정’ 개정안(8일 금융위 승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세칙을 개정한 뒤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증권사 연계 테스트를 거쳐 다음달 2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세칙에는 과열 기준으로는 ▲당일 공매도 비중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증가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거래소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장 종료(18시) 후 적출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바로 다음 거래일 하루동안은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다.
아울러 공매도 규제위반자 제재도 강화됐다. 공매도 규제 위반자가 추후 차입공매도를 하는 경우 현행은 차입계약서를 사전징구하고 있으나 이를 매도증권을 사전 납부하도록 변경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 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통해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하여 매도 시 실물증권 확보를 강제토록 해 제재의 실효성과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