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설연휴, 자동차 520만대 몰려도 고속도로는 '거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지유 기자] 설 당일인 지난 28일 사상 최대치인 520만대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몰렸지만 고속도로 소통상황은 원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새 고속도로와 국도가 연휴를 앞두고 잇따라 개통돼 교통량이 분산된 것이라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드론(무선조종 항공기) 등을 이용한 얌체 운전단속도 원활한 소통에 이바지했다는 설명이다.

3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기간(1.26~1.29)동안 하루 평균 교통량은 420만대로 지난해보다 6.8% 증가했다. 특히 설 당일 하루 교통량은 520만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속도로 교통 흐름은 원활했다. 시간대별 평균 정체 길이가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

이처럼 설 당일 역대 최대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인 이유로는 우선 교통량 분산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새로운 고속도로와 국도가 잇따라 개통됐기 때문이다.

또 드론 등을 활용한 법규위반 차량 단속으로 교통질서가 유지된 데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스마트한 교통정보 이용(설 당일 196만 건)도 고속도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데 한 몫 했다.

우선 서울-원주를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지난해 11월 개통돼 상승정체 고속도로인 영동고속도로 교통을 분산했다. 영동고속도로는 설 당일 정체길이가 58% 감소되고 원주→서울 귀경시간은 최대 58분 줄었다.

경북 내륙을 관통하는 상주영덕고속도로의 평시 교통량은 1만300여대다. 하지만 설 당일 147% 증가한 3만2357대가 이용해 주변 중앙 및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덜어낼 수 있었다.

주요 도시간 최대소요시간은 귀성방향은 서울→부산은 6시간 55분이 소요되었고 서서울→목포는 6시간 45분이 소요되었다. 반면 귀경방향은 최대소요시간은 목포→서서울 6시간 15분, 부산→서울 7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귀성방향은 귀성일수 감소(3→2일)와 강설의 영향으로 평균 80분 증가했으며, 귀경방향은 지난해와 같은 귀경일수에도 평균 70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설 연휴기간 중 내린 눈에 대한 대응도 빨랐다. 4일(1.26~27, 1.29~30)간 강원·수도권·충청 지역에 최고 14cm의 눈이 내렸지만 선제적 제설작업을 통해 큰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이 기간 재난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인력 4800여 명과 제설장비 1600여 대를 투입해 염화칼슘 2700여 톤, 소금 1만5000톤을 살포해 원활한 교통소통에 전력을 다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드론(4곳)과 무인비행선(4곳)을 이용해 모두 고속도로 8곳에서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나섰다. 드론을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부터 29일 4일간 운영 결과 110건을 적발해 무인비행선(77건) 보다 높은 단속실적을 나타냈다. 드론은 무인비행선에 비해 기동성이 좋고 이착륙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앞으로도 고속도로 교통질서 유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212곳 전 졸음쉼터에 화장실 설치해 혼잡을 줄였다. 또 186곳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에 담당자를 별도 지정·운영해 청결을 유지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한해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182곳을 지역문화·동화·영화 등을 테마화해 고급스럽게 리모델링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3번째)과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오른쪽에서 4번째)이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드론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계도 및 단속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