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 등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최근 5년간 이를 이용한 부당이득이 2조원을 넘어 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은 총 2조 1458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윤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을 제외한 부당이득은 2013년 1547억원에서 2016년 2167억원까지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같은 기간 22억원에서 42억원으로 2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이 대형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혐의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의 부당이득이 전체의 70%(1조 4952억원)를 차지했으며 그 외 시세조종 20%(4391억원), 미공개 정보 이용 10%(2115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건별로는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부정거래(73억원)가 가장 컸다. 그 외 시세조종(34억원), 미공개(13억원) 순이다.
금감원 측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대형화 추세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정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부당이득 규모가 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장참여자의 제보가 중요한 조사단서로 활용됐던 점을 감안해 향후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