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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소환 '뇌물공여 피의자' 이재용...'朴 탄핵심판' 증언대 서나?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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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朴 대통령 뇌물죄 입증 위한 핵심 증인
'국정농단 3인방' 최순실·안종범·정호성도 증인
朴대리인단, 증인 채택 거부 가능성…난항 겪을 수도

[뉴스핌=이보람 기자] 12일 뇌물공여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지을 헌법재판소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12일 오전 9시 30분 소환했다. 피의자 신분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한 특검이 기존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에 자신을 내비친 만큼, 헌재에서도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현재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삼성과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뿐 아니라 최씨 딸 정유라씨, 최씨 조카 장시호 등과도 연루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삼성이 정유라씨의 말 구입을 위해 최씨 소유 독일회사 비덱스포츠에 수십억 원을 송금한 것도 모자라 장시호씨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는 과정에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실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가 인정되면 국회 소추위원단이 제시한 박 대통령의 주요 탄핵소추 중 하나인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탄핵 법정에서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증인신청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단 역시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된다면 헌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박 대통령의 주요 탄핵 소추사유와 관련, 핵심 관계자인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모두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서 이 부회장의 증인 채택에 반대 의견을 내면 실제 증인 채택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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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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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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