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봉사자인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의원이 위법·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법'이 발의됐다.

국민소환제도란 국민들의 청원에 의해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1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민 투표로 국회의원을 임기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 우선 의무를 위배할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해 국민소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에 지역구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확정, 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동시에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안 공고날로부터 결과 공표시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김 의원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