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건설경기 고점 지났나…3분기 주거용 건축물 허가·착공 모두 감소

기사입력 : 2016년11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11월01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난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주택건설 시장이 공급과잉 논란과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다소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분기 기준 주거용 건축물 허가, 착공, 준공면적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다. 더불어 상업용 건축물도 모두 줄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4323만㎡로 전년동기대비 22.4% 감소했다. 건물 동수는 6만9874동으로 0.4%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허가면적은 1799만8000㎡으로 38.2%, 지방은 2523만1000㎡로 5.1% 각각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3548만9000㎡로 2.6%, 동수는 5만7814동으로 0.8% 각각 줄었다. 수도권은 1726만6000㎡으로 1.4%, 지방은 1822만3000㎡으로 3.7% 각각 감소했다.

전국 준공 면적은 3188만㎡으로 4.3%, 동수는 5만4435동으로 2.4% 줄었다. 수도권은 1468만3000㎡으로 8.2%, 지방은 1719만7000㎡ 0.8% 각각 감소했다.

건축물 용도별로 건축 허가면적은 주거용 1843만4000㎡, 상업용 1202만7000㎡, 문교사회용은 236만2000㎡으로 각각 35.5%, 3.2%, 6.6% 줄었다. 공업용은 475만2000㎡로 7.4% 늘었다.

착공면적은 주거용 1530만4000㎡, 상업용 929만4000㎡, 공업용은 405만1000㎡으로 각각 3.4%, 4.9%, 6.2% 감소했다. 문교사회용은 176만㎡으로 9.5% 증가했다.

준공면적은 주거용 1309만9000㎡, 상업용 917만3000㎡으로 각각 1.0%, 6.7% 줄었다. 공업용은 406만3000㎡, 문교사회용은 192만7000㎡으로 각각 11.0%, 2.3% 늘었다.

2016년 3분기 주요특징으로 우선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35.5%), 착공(△3.4%), 준공(△1.0%) 면적이 모두 줄었다는 점이 꼽힌다. 이는 건설경기가 살아났던 지난해 허가면적이 많았던 기저효과로 지난 2014년에 비해서는 많다.

허가 면적은 수도권(△51.7%) 및 지방(△16.8%) 모두 감소했지만 착공 면적은 수도권(1.9%)은 늘고 지방(△8.5%)은 줄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3.2%), 착공(△4.9%), 준공(△6.7%) 면적이 모두 감소했다. 세부 용도별로 건축허가는 기타 상업용 건축물(운수시설)(△93.8%), 착공은 판매시설(△45.0%), 준공은 기타 상업용 건축물(운수시설)(△97.7%)의 감소율이 높았다.

이 밖에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 허가(△45.6%) 면적이 줄었다. 수도권은 서울(△76.6%), 경기(△59.2%), 인천(△50.5%) 모두 감소했다. 지방은 전북(△75.8%), 충북(△71.2%) 면적은 줄었으나 경남(111.8%)은 증가했다.

허가받은 주요 건축물(아파트)은 수도권에서 인천 남구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2동, 27만7000㎡), 경기 오산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18동, 23만8000㎡) 등이다. 지방은 광주 북구 우산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5동, 25만5000㎡), 경남 창원 중동지구 유니시티 4단지(12동, 21만7000㎡)다.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2.5%인 2만9703동이다. 100~200㎡ 건축물은 1만3479동(19.3%), 300~500㎡ 건축물은 1만99동(14.5%) 순이다.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0.1%인 2166만3000㎡이다. 개인은 1379만5000㎡(31.9%), 공공이 166만4000㎡(3.9%)이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188만8000㎡(1만4102동), 101만1000㎡(3348동), 30만㎡(374동), 10만1㎡(170동) 멸실됐다.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