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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송액 2조에 충당금 977억…'재판 리스크'무대책

기사입력 : 2016년10월05일 12:50

최종수정 : 2016년10월05일 12:50

국내 은행들 승소 '가능성' 모호한 기준에 충당금 판단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4일 오후 6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신한은행은 2013년 대한조선 채권단의 출자전환에 반대해 채권매수청구를 행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여신)은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이듬해 5월에 332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만 승소,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지만 2016년 6월에 1심 결과가 나올때까지 2년 동안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1심에서 일부 승소 결과가 나오자 채권액 전부를 상각처리했다.  

비단 신한은행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시중은행들은 소송 등에 대비한 법적 비용 충당금을 적립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법적 위험에 대비한 충당금의 중요성이 도이치뱅크 사태로 강조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미국 법무부로부터 모기지담보증권(MBS) 불완전판매 관련 벌금 140억달러를 부과 받았는데 이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액이 절반에도 못 미친 62억달러에 그쳐,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KEB하나, 우리, 신한,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주요 6대 은행이 6월말 현재 피의자로 제소된 소송규모는 1조8170억원에 달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우발채무이지만 적립된 소송 충당금은 977억원에 불과하다. 총 피소 금액의 5%에 그쳤다.

돈을 달라고 제소한 소송 규모도 1조9577억원에 달한다. 피소와 제소 사건을 모두 더하면 3조7878억원에 달하지만 충당금 적립비율은 2%를 밑돈다. 

도이체뱅크가 법적 비용 충당금을 최근 시가총액(160억달러)의 40% 수준으로 쌓았는데도 휘청거리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매우 크다.

기업 여신에 비해 법적 비용에 관한 충당금 규정이 모호한 탓이다.

신한은행은 1심에서 패소가 결정된 사건만 ‘소송충당부채(충당금)’로 쌓는다. 2심, 3심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확정되면 충당금 규모를 결정한다.  

1심 2심 결과와 관련 없이 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은행은 모뉴엘과 수출채권 보험금 549억원 반환 1심이 진행 중인데도 이 돈을 전액 충당금으로 적립했다.

반면 로또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가 2기 로또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되자 용역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2년 제소한 1080억원 소송에서 일부만 충당금으로 적립했다. 3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KEB하나은행은 승소 가능성을 보고 충당금 적립 대상을 가린다. 현재 1심이 진행중인 사건 가운데, 미국계 버나드매도프투자증권의 폰지(금융 다단계)사기사건에 국내 펀드가 연류된 사건과 관련, 펀드수탁자인 KEB하나은행이 수익금을 반환하라며 2011년 피소된 사건에서 “단순 수탁은행으로 패소가능성이 낮다”며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

반면 1심 진행 중인데 A사가 2015년8월 KEB하나은행이 중대한 과실로 계좌 이체된 예금 반환 청구소송은 충당금 적립 대상으로 분류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국 팀장은 “도이체뱅크처럼 국내 은행이 외국에서 피소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소송 같은 충당금 규정은 감독규정이 아니라 회계규정에 의해 적용 받아 패소하면 100%를 적립하고 가능성에 따라 50%까지 쌓는데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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