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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기사입력 : 2016년09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9월22일 10:00

임직원 윤리의식 강화…10월까지 진행

[뉴스핌=황세준 기자] LG디스플레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다.

LG디스플레이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과 관런해 임직원들의 법규준수 및 직원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특히 이번 법률시행을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 왔던 LG 고유의 정도경영 문화를 더욱 확고히 하고 법률에서 정한 수준을 뛰어넘어 임직원들의 정도경영 마인드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포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LG디스플레이는 8월부터 10월초까지 약 두달간 10회에 걸쳐 서울, 구미, 파주 전사업장에서 임원부터 실장, 팀장, 계장, 반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전사적인 집합교육 및 전파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8월말 임원,담당 대상의 집합교육을 시작으로 9월 5~7일 파주,서울,구미에서 하부조직 리더들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26일과 27일에는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0월초에도 추가로 교육을 진행한다.

또 LG디스플레이는 '기본준수를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제작해 임직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소책자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안내수준을 넘어 건전한 조직문화 만들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준수, 직장내 성희롱 예방 등이 포함된 '조직문화 섹션'과 공정한 직무 수행과 협력사와의 공정 거래, 공정공시 기본준수 등이 포함된 '직원윤리' 섹션으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정도경영을 체질화 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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