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 최대 51.8% 할증→가입즉시 할증 폐지 가능
[뉴스핌=김승동 기자] # A씨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족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다. 배우자 및 자녀 B씨와 함께 차를 몰았다. A씨의 자녀 B씨는 새로 자동차를 구매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이때 B씨는 자동차보험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일부 할인 받을 수 있었다.
10월부터 가족한정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경력자는 본인 명의 신규 자동차보험에 추가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본인 이외 1명만 인정해주던 운전 경력 대상자를 2명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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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9일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 확대 실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보험사는 보통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51.8%까지 할증된 요율을 적용한다. 이후 1년마다 할증 요율을 낮춘다. 할증 요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도 절감된다. 3년간 무사고를 유지하면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료가 할증된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205만명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10.5%에 달한다. 그러나 신규 가입자의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가입자 본인 외에 배우자나 자녀 등 함께 운전하는 사람 중 1인의 운전 경력을 인정해주는 ‘가입 경력 인정제도’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가입 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가 잘되지 않아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경력 인정대상자 1162만명 중 305만명(등록률 26.3%)만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경력 인정 대상자를 2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정대상자는 164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경력 인정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소비자가 많았던 만큼 앞으로는 보험사들의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제도 시행일인 2013년 9월부터 모두 인정이 가능함에 따라 몰라서 누리지 못했던 소비자 불이익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