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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등도 집단대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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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합 중앙회의 사전심사 제도 전면 도입 검토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재부와 행자부,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들과 함께 '제 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대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비주택담보 대출의 비중이 높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나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낮아 경기변동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오피스텔·빌라 등 비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4%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주택담보대출 급증 조합에 대해 각 중앙회가 LTV준수 여부, 담보평가의 적정성 등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 결과를 9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 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특히 일부 상호금융조합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집단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농협의 경우 개별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해 중앙회가 사전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상호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조합별로 집단대출을 전월 말 대출잔액의 10%이내로 제한하는 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 비중이 저조한 조합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제도 취지와 유인책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출자금은 저금리 기조로 배당수익률이 상호금융조합 평균 3.49%에 달해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출자금 규모도 20조3000억원으로 전체 조달자금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원금손실 등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그 동안은 이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미흡해 불완전 판매 발생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고객이 출자금 가입 전 위험요인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중요 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출자금 통장 및 가입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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