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폭스바겐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26개 차종에 대한 차량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때 폭스바겐이 외부 시험기관이나 자체 실험실에서 발행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총 37건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차를 수입할 때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검찰은 다음주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