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수만대의 차량을 판매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티구안, A7 등 20여개 차종 총 수만대를 환경부 인증 없이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들 차량의 변경모델을 내놓으며 환경부의 변경 환경인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환경보전법 48조에 의하면 변속기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의 경우 같은 차종이더라도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변경인증을 거치지 않은 채 기존에 인증 받은 차량과 다른 차량을 판매할 경우 차종당 최대 100억원(매출액 100분의 3)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유로6 기준 엔진을 탑재한 2016년식 아우디 A1과 A3 등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950여대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된 차량이 수입 전에 사전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유해가스의 배출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8일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유로5 기준 적용 차량의 연비신고 자료가 조작됐음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