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소유주들이 차량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우디폭스바겐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거나 예비적으로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으로 하여금 새로운 리콜절차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다"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차량의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을 들어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는 "자동차의 교체의 의미는 자동차 대 자동차의 물리적 교체 외에 환불 등의 조치를 통한 교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청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대응을 들며 차량 환불에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연방환경청 및 캘리포니아주 환경처는 미국에서 판매된 2009년~2013년형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은 리콜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법규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환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