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닛산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내 캐시카이 구입자들이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얼라이언스 회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자동차업계와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캐시카이 소유주 7명과 리스 고객 1명 등 총 8명의 소비자들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를로스 곤 회장과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장을 접수한다.
캐시카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경부가 국내 시판차 20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유차 배출가스 시험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제조사가 저감장치를 임의설정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원고 등은 소장을 통해 "닛산은 이같은 임의설정을 숨긴 채 캐시카이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기준을 총족한 차량이라고 광고해 차량을 판매했다"며 피고 등에 매매대금 3000만원과 추가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한국닛산은 환경부 조사결과 발표 당시 "캐시카이는 유럽의 인증도 통과한 차량"이라며 "어떤 차량도 조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환경부에 제출한 소명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1차 소송에 이어 추가로 캐시카이 소유자들을 모아 재차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