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순환출자 위반 현대차그룹, 과징금 폭탄 피해

기사입력 : 2016년05월19일 15:03

최종수정 : 2016년05월19일 15:11

공정위,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 현대차그룹 법위반 사실 인정ㆍ자진시정 고려 ‘경고’ 처분
현대차그룹 “공정위 결정을 수용한다”고만..

[뉴스핌=김기락 기자] 지난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간 합병에 따라 발생한 순환출자를 기한 내 해소하지 못한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기한 내 순환출자 불이행 시 최대 4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이었으나, 현대차그룹이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약 4400억원어치 지분을 한 달여 만에 매각한 점을 감안해 공정위가 경고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현대자동차 소속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 19일 경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 사례로, 순환출자는 A사→B사→C사→A사의 순환고리 형태로 출자해 가공의 자본을 늘리는 출자방식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7월 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는 공정거래법상 6개월의 유예기간 내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를 한달 여 초과한 지난 2월 5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당시 현대차는 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현대하이스코 주식 669만8537주에 대한 대가로 배정받은 신(新)현대제철 합병신주 574만5741주(4.3%)가 처분 대상이었다. 기아차도 합병 전 보유해온 현대하이스코 주식 357만405주에 대한 대가로 배정받은 신현대제철 합병신주 306만2553주(2.3%)도 마찬가지였다.

기한 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합병 후 6개월간 지분 처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유예기간 연장을 공정위에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순환출자에 대한 유권해석 후 현대차그룹에 지분 처분을 최종 통보했다. 기한은 2016년 1월 4일까지였다. 현대차그룹으로선 수일 내 약 4500억원어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결국 마감 기한을 놓친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NH투자증권에 지분 매각을 마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순환출자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례로, 사업자(현대차그룹)가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유권해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형성·강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순환출자의 자율적 해소 유도를 위해 순환출자 현황 공시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수용한다”고만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