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방한약제약이 포장지에 7글자를 넣지 않았다고 행정 처분을 내렸다. '독성주의 한약재'란 주의 사항을 적지 않은 것. 동방한약제약은 '동의한방천남성'을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 팔지 못한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사용 기한이나 복용시 유의사항과 같은 문구를 제품 용기 및 포장지에 적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가 한 해 수백건에 달한다. 지난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47건이다.
장인제약 또한 문구를 잘못 적어서 판매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구강청결제 '닥터덴탈플러스' 용기에 효능 효과를 허가 받을 때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적었던 것.
이처럼 문구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모두 약사법에 위반된다. 약사법 56~64조는 의약품 취급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 용기, 외부 포장, 첨부분서, 기재상 주의 및 금지 사항 등이다.

의약품 명칭과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효능을 과장하는 문구가 들어가도 모두 처분을 받는다.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벌금 최대 1000만원과 징역 1년도 처벌도 가능하다.
한독은 '대표'란 두 글자를 넣었다가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다. 소화제 '훼스탈플러스' 포장 상자에 '대한민국 대표 소화제'란 표현이 문제가 된 것.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제품 광고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가가 관리를 엄격히 하는 이유는 의약품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높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품 용기와 겉 포장지에 들어가는 문구가 달라도 제재를 받는다"며 "약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식약처 임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이야 말로 식약처가 할 일을 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