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 정체성과도 정면 배치, 특정 연령층 특혜”
[뉴스핌=황세준 기자] 한국경총이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영배 한국경총 상임부회장은 28일 서울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경총포럼 인사말을 통해 “청년고용 문제 해소가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지만 할당제가 실업 해결을 위한 답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부문에 한시적으로 적용중인 할당제를 확대해 300인 이상 민간기업도 매년 정원의 3~5% 이상 고용 규모를 늘리도록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1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김 부회장은 “민간기업의 고용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 조치일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정체성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상임부회장 <사진=한국경총> |
그는 그러면서 “만약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일정소득 이상의 근로자에게 무조건 소비수준을 전년대비 3~5% 이상 늘리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회장은 또 “청년고용할당제는 생물학적 나이만을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34세 이하 청년고용할당제가 시행되면 35세 이상 구직자는 사실상 취업을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업은 급격히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투자를 줄이거나 해외 이전을 고민할 것이고 성장 중인 중소기업조차 할당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소위 ‘피터팬 신드롬’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00년 ‘로제타 플랜’을 통해 세계 최초로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한 벨기에가 예를 들며 “벨기에의 청년실업률은 일시적으로 17.4%까지 하락했지만 제도 시행 3년 만인 2003년 21.7%로 치솟았다”며 “수혜 청년층에 대해 저능력자라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주는 등 부작용만 초래한 채 폐기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 정족수 미달로 합헌 판결을 내리긴 했으나 4대 5로 위헌 다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정치권에서 청년고용할당제를 주장하는 것은 청년층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취업이 어려우니 기업들에게 채용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처럼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회장은 “경기가 살아나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정치권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미련을 접고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