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입주자들은 매월 관리비 장부내역과 은행 잔액증명서를 개별 통지 받을 수 있다. 또 관리비 문제 등으로 관리사무소가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통보받는다.
또한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이 늘어나고 감사 권한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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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외부회계감사 기간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앞당겨진다. 지금까지는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다.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을 정한다.
관리업무 투명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 역할이 강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감사에게 재심의 요청권한을 부여한다.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가 의무적으로 참관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을 의무적으로 사전 검토해야 한다. 매월 지출현황(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지자체 등에서 받은 시정명령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소유자 권리를 높이고 분쟁을 해소한다.
이 밖에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수선항목을 완화(147개→73개)한다. 행위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행위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