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종합주방용품기업 삼광글라스(대표 이도행)는 환경호르몬 유해성 광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삼광글라스에 따르면 이번사건은 경쟁사인 락앤락은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의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글라스락으로 바꾸세요” 등의 광고 표현이 플라스틱 용기를 근거 없이 비방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서 삼광글라스는 지난 2013년 3월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승소, 지난 해 11월 파기환송심 승소에 이어 지난 24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재용 삼광글라스의 법무감사팀 팀장은 “이번 판결은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검출 우려와 그 유해성을 언급하는 것은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와 같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수용될 수 있는 광고”라며 “더 이상 비방 광고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