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화물업체들이 운임 담합을 이유로 내건 집단소송이 종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는 지난 2014년 10월 화물업체들에게 5500만달러(한화 약 642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내용이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송이 취하됐다.
아시아나 측은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증가와 소송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화물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화물업체들은 아시아나항공이 경쟁사들과 담합해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올렸다며 2006년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