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취소소 기각으로 판결 확정시 45일간 운항정지...항소 검토 중
[뉴스핌=이성웅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이 발목을 잡혔다.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샌프란시스코노선 운항정지 처분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되면서 이로 인한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제4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중지된다.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의 B777항공기는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 중 방파제와 충돌하며 3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샌프란시스코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미주노선은 아시아나항공 전체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경우 1회 운행에 약 3억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운항정지가 시작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매출액 중 160억원 가량이 소실될 것으로 내부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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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다 활주로와 충돌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OZ214편 여객기 동체가 불에 탄 채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
당장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이 중지되면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는 현재 주 7회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 중이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률은 88.5%에 달했다.
국적항공사 중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 중인 곳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둘 뿐이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큼 대한항공으로 인원이 몰릴 수 밖에 없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항소심에 들어갈 경우 정지 확정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다"라면서도 "정지일수가 길진 않지만 필요할 경우 증편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항소를 진행함에 있어 조심스러운 눈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팀에서 지속 검토 중이다"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탑승객 53명이 원고로 있는 3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현재 아시아나 측과 원만한 합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