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2014년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샌프란시스코노선 운항정지처분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제 4부는(김국현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샌프란시스코노선 45일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사고에서 기장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관리주체인 아시아나항공이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공항을 향하던 B777항공기가 착륙을 준비하던 중 방파제에 부딪히며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징계로 인천-샌프란시스코노선 45일 운항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대로 운항정지가 확정될 경우 아시아나항공 측은 약 16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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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