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의 역량 및 성과 평가를 위해 이른바 '삼진아웃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대상자로 3번 선정되는 직원은 직위해제되고, 이후로도 성과 부진자는 직권면직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서 발표한 성과중심 인력운영 효율화 과제를 구체화하는 한편, 올 1월 시행된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을 공공기관이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자 마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역량 결여·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해 교육, 배치전환 등 역량 제고 및 성과향상 기회를 우선 제공해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함께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에서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로 선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또는 배치 전환 등의 역량 및 성과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개선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개인별 업무 성과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역량평가, 다면평가 등을 종합 고려하고 내부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 기관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상자 역량 제고 및 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 배치 전환 등 단계적 관리방안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3단계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1단계는 1회 선정자를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고, 현 직무를 수행하되 역량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토록 한다.
2회 연속 선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는 배치 전환과 함께 역량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병행한다.
마지막 3단계는 3회 연속 선정된 직원을 직위 해제, 역량개발 교육 프로그램만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교육훈련 등의 최종평가를 결과해 우수자는 직위를 재부여하고, 부진자는 직권면직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타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의 직권면직 등 관련 기준과 절차, 판례 해석은 정부 공정인사 지침을 따르기로 하는 한편, 각 기관들로 하여금 2016년 중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구비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운영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확립되고 성과중심의 조직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권고안 배포, 도입실적 점검,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 중심 인사운영방안의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