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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70% 성과연봉제 적용…상반기 도입

기사입력 : 2016년01월28일 14:30

최종수정 : 2016년01월28일 16:54

비간부까지 적용…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도 확대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4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성과에 따른 연봉 차등 폭도 더 넓힌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서 정부는 2010년 6월에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급(통상 1∼2급)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넓혔다.

또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기존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하고, 직급 간에는 기관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직급별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을 단순 평균하되, 최저 차등 폭은 1%(±0.5%) 이상으로 했다. 성과연봉의 경우 3급까지 성과연봉 비중을 20(준정부기관)~30%(공기업), 차등 폭을 2배로 적용했다. 차하위직급(4급) 직원에 대해서는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비누적방식인 성과연봉 차등만 적용하고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키로 했다.

성과연봉제 주요 개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는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로, 공공부문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업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따른 보수 지급으로 동기 부여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정부는 그와 관련된 내용도 권고안에 반영했다.

개인·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 지침·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평가지표 설정 시 직원 참여 보장, 평가단 구성 시의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마련 등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기업은 2016년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2016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 노력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통해 뒷받침하고, 기관별 도입과정의 애로사항 발굴·해소, 우수사례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결국 국민 부담"이라며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조직·인력 운영과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경제를 튼튼히 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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