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수면 내시경 중인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 유명 건강검진센터의 전 내시경센터장 양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남성 의사 양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16일 구속기소했다.
양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의료재단에서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잠든 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을 목격한 간호사들의 진술과 보고 문건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양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월 "양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양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양씨의 범행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성변호사회와 피해자 측은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