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대표이사 회장 신규 선임시 만67세 미만이어야 한다. 연임한다면 재임기한을 만70세까지 해야 한다.”
지난 2011년 8월,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같은 내용의 그룹 최고경영자(CEO) 승계 시스템을 발표했다. 당시 경영진간 다툼으로 벌어진 내분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한동우 회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3월 만69세로 딱 1년 더 연임(3연임째)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회장은 “연임은 없다”고 직원들에게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 내부에서는 ‘포스트 한동우 체제’에 대해 여러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일정상 11월경이면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되고 12월전에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신한금융 정관상 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3월 주총 3개월전까지 차기 회장 후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한 회장과 사외이사 4~6인으로 구성되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3월 이후 실시됨에 따라 그 형태가 소폭 달라진다.
신한금융은 이사회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회장과 자회사 CEO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키로 했다.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3인 또는 과반수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오는 24일 주총에서 승인되면 8월부터 시행된다.
이같은 체제는 이사회에 대한 한 회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이자 그동안 신한금융 이사회 의장을 맡은 남궁훈 이사를 5년 임기를 마쳤는데도 ‘기타비상무이사’라는 예외적인 직함을 만들어 잔류시켰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7명의 사외이사 중 3명이 신참이다. 나머지 4명도 올해로 1~2년밖에 안됐다.
한 회장의 낙점을 받는 인물이 차기 신한금융의 회장이 되는 구조다.
신한금융은 회장 후보 리스트에 전현직 CEO만 포함시킨다. 또 그룹의 핵심인 신한은행 출신이어야 한다.
현직 중에서는 조용병 신한은행 행장,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김형진 지주사 부사장 정도가 잠룡이다. 모두 1950년대 후반 출생으로 나이 기준에도 맞는다.
전직 중에는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이 유력하지만, 그의 건강상태가 변수다. 갑작스런 지병으로 은행장 연임을 사양해야만 했다. 또 권점주 전 신한생명 사장이나 이번에 퇴임한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도 후보다. 서진원 전 행장을 포함해 이들 세 명은 한동우 회장처럼 신한은행 임원→ 신한생명 사장의 코스를 밟았다.
다만 변수는 후보군 6명은 모두 신한사태 직전인 2010년 이백순 행장 시절 서열이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조용병 행장은 전무고 나머지 4명은 부행장으로, 조 행장의 서열이 가장 낮았다. 조 행장이 회장이 된다면 신한금융은 세대교체가 불가피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성락 전 사장이 신상훈계로 불린다고 하지만 오래 전 일로, 한 회장과 신한생명에서 5년이나 임원으로 같이 일했기 때문에 회장 후보에서 빠진다고 할 수 없고, 전현직 CEO는 회장 후보 리스트에 자동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