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악성 댓글과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비방 글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 성격인 표현을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반인 2명은 인터넷에 비방 글을 썼다가 처벌을 받자 법이 규정한 '비방할 목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을 적어도 처벌하는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