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비맥주의 ‘카스’를 비방하는 글을 모바일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카스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모바일 메신저에 올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직원 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을 보면 해당 맥주가 위협되는 부류를 특정하고 동종업계 종사자가 작성한 것처럼 써 그 위험성이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게 해 글을 읽은 사람이 맥주 음용을 자제해야겠단 생각이 들게 한다”며 “이 글이 전파될 경우 경쟁사의 업무방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안씨는 지난 2014년 8월 대학 동아리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대화방에서 “카스 먹지 마라”, “2014년 6∼8월 생산한건 마시면 안된다” 라는 등의 악의적인 글을 작성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