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수민 기자] 현대페인트는 이태일 부사장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인용판결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법원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부사장이 현대페인트 이사회 의장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지난 11일 판결했다.
또한 동 법원은 이 부사장이 제기한 이재학 현 이사회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의장이 현대페인트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 밖에 인천지방법원은 김준남·김동하·백보흠씨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김준남·김동하는 각각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 지위에, 백보흠은 집행임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진수민 기자 (real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