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지난 10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변경된 사모펀드 해설서가 나왔다.
박삼철(사진)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최근 차태진 김건 변호사, 송상우 회계사와 함께 '사모펀드 해설'을 펴냈다.

대표저자인 박 고문은 증권감독원 및 금융감독원에서 약 23년간 몸 담았고, 2011년 12월부터 율촌에서 근무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자산유동화 팀장, 자산운용업무 팀장, 자산운용총괄 팀장, 법무실장 등을 거쳤다.
박삼철 고문은 2011년 최초의 펀드규제해설서(투자신탁해설)를 출간했고, 2008년에는 뮤추얼 펀드 인더스트리 핸드북(Mutual Fund Industry Handbook을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번역, 소개한 바 있다.
이번에 내놓은 '사모펀드 해설'은 개정된 국내 첫 사모펀드 법규 해설서이다.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동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와 그 운용자에 대한 규제의 경우 자본시장법 하나의 절에 대부분 들어있고 내용도 많지 않아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자에 대한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공모펀드를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 중 일부는 적용 배제하고 일부 특례규정을 두는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어서다. 또한 특례규정과 관련해 규정간 상충소지가 있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와 운용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규제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모펀드 관련한 정확한 용어도 정리해 한눈에 볼수 있게 했다.
사모펀드의 개념과 역사, 해외 사모펀드 규제 동향, 사모펀드 설립과 청산에 적용되는 규제를 모두 담겼다.
박삼철 고문은 이 책이 실무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이라며 소형 운용사나 새롭게 사모펀드 운용업에 진입하는 운용사들에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고문은 "이 책에 정확한 사모펀드 관련 용어를 정리해 전체 규제 체계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글로벌 금융환경하에 외국 투자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박 고문은 이번에 사모펀드 진입 장벽 완화와 새로운 법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세계적 사모펀드가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그는 "칼라일, 블랙스톤과 같은 해외 사모펀드와 비교하면 국내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전통적 투자방법이 아닌 사모펀드, 부동산 등이 새로운 투자처가 되고, 사모펀드 운용업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로 국내 사모펀드 시장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