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주목' 베트남 증시, TPP 날개 달고 오른다

기사입력 : 2015년10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15년10월21일 08:43

TPP로 수출 확대, 국영기업 민영화 '급물살'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0일 오후 4시 58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베트남 증시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수혜로 질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TPP 체결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영기업 개혁과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으로 대규모 신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0일 닛케이아시안리뷰에 따르면 베트남은 현재 1만9000개가 넘는 해외직접투자(FDI)가 등록된 상태이며 액수로 2700억달러에 이른다. 

미국 민간 씽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베트남이 TPP 참가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섬유와 의복, 신발 등에서 총 679억달러의 수출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트롱 치 트룽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베트남 경제가 글로벌 경제와 빠른 속도로 상호작용하면서 투자와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블룸버그통신>

◆ 베트남 증시, 밸류에이션 및 성장 잠재력 '탁월'

베트남 증시 역시 성장 잠재력 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요소가 많다. 

베트남 자산운용사 비나캐피탈에 따르면 베트남 증시는 주가수익배율(PER)이 11.1배로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 크게 저렴하다. 인도네시아는 PER가 22.5배, 필리핀은 20.1배, 태국도 17.1배에 달한다.

또 베트남 증시 시가총액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6.3%에 그친다. 이는 태국의 96.3%, 말레이시아 68.5%, 필리핀 61.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비나캐피탈의 앤디 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베트남의 투자 기회가 더 개방될 경우 베트남 증시 시가총액이 향후 GDP의 60% 이상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호 CIO는 "베트남 정부도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투자, 금융, 국영기업, 증시 및 보험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이 베트남 기업들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현지 증권사인 사이공증권은 지난달 1일 상장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주주가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이 됐다.

◆ 투자 개방, 국영기업 민영화 가속화

베트남 국영기업 수백 곳에서도 민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베트남 데어리 프로덕트(비나밀크)와 FPT 등 10곳의 주요 국영기업의 경우 정부 지분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주 베트남 국가자본투자공사(SCIC)가 10개 기업의 지분 30억달러 매각을 공표하도록 승인했다. 비나밀크는 이를 통해 지난주 16일 종가 기준 25억달러의 지분이 매각될 전망이다. FPT의 매각 가치는 5000만달러에 이른다.

호는 "민간에서도 이들 주식에 40억달러를 투자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롱탄 국제 공항 조감도 <출처=위키피디아>

현지 애널리스트들은 베트남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분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매각 작업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을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의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호치민 시티에 롱 탄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베트남 정부는 이 공항이 2020년 완공되면서 베트남 동남부 뿐 아니라 인도차이나와 동남아시아 최대 공항이 되게끔 만들려는 작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비나캐피탈의 팜 비엣 무언 선임 어드바이저는 "정확한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국영기업 지분 전액 매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